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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논란'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대폭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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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솜방망이 논란이 제기됐던 금융회사 대상 과태료·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우선 금전 제재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제재를 은행과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전 제재 부과 금액은 대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 500만~5000만원에 불과한 금융사 과태료 상한 금액을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라도 기관경고 등 경징계를 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단일 검사에서 적발된 금융사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하는 경합 가중제도가 신설된다. 기관주의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로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금전이나 기관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개인 대상 제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사가 자체 처리하라는 취測? 이를 위해 자율 처리 대상을 견책 이하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하고, 자율 처리 결과가 미흡할 때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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