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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비태양광 REC 시장, 내년부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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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판매 시장이 통합된다. 그동안 REC 시장은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분리 운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장 통합은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고자 도입했던 태양광 별도 의무량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의무량은 물론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이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없이 단일화된다.

REC 판매 시장은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관련이 있다.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경제성이 달라 그간 정부는 REC 시장을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으로 분리해서 운영했다.

하지만 태양광 REC 시장은 공급이 많아 물량이 남아돌고 비태양광 REC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돼 통합해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제 내년부터는 RPS 공급의무사들이 태양광 또는 비태양광 등 어떤 신재생에너지원으로도 물량제한 없이 이행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별도의무량 폐지로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리라 예상된다"며 "비태양광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간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애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에 고정금액으로 장기간(12년) REC 계약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의 선정물량을 늘린다.

당초 2016∼2017년 250㎿, 2018∼2019년 250㎿로 계획했으나 300㎿, 350㎿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REC 발급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신재생발전소의 경우 단계적으로 준공되기 때문에 REC 발급 신청 기한을 맞추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처음 준공설비 때부터 REC를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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