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내수업종
백화점·마트, 내년 설부터 매출 급감 우려
적자 시달리는 골프장업계 "가장 먼저 매맞을 공산 커"
[ 이관우 / 임현우 기자 ] 김영란법이 백화점 대형마트 외식업체 등 주요 내수업종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체 수요가 많은 골프장과 호텔 등 레저·숙박업종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화점은 선물용 과일, 한우 등의 판매 부진이 걱정이다.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은 선물 허용 한도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물 허용 한도는 5만~7만원 선. 문제는 추석·설 명절 등에 판매되는 선물세트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선물세트 중 과일 등 농산물은 5만원 이상 제품이 95%를 차지한다”며 “수산물도 김 미역 등을 제외하고 85% 이상이 5만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한우 등 축산물은 대부분 10만원을 넘어선다.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도 20만원 안팎이다.
대형마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5만원 이하 선물은 가공식품 통조림 양말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축산물 코너에서는 곰탕세트(3만~4만원) 등을 빼고 90% 이상이 5만원을 웃돈다.
고급 외식업체 역시 울상이다. 주요 호텔의 평균 점심 가격은 10만원, 저녁은 30만원 안팎이다. 서울시내 특급호텔 관계자는 “가격이 비싸 사업 관련 미팅이 절반을 넘는다”며 “참석자 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골프장업계도 김영란법의 최대 피해 업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고객의 최소 20~30%가 ‘고급 비즈니스 사교’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전반적인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손쉬운 타깃’이라는 것도 골프장의 걱정거리다. 골프를 치려면 주말 비회원 기준으로 그린피 18만~24만원과 4인 1팀 카트비(8만원), 캐디피(10만~12만원) 등을 감안할 때 1인당 비용이 30만원을 훌쩍 넘는 사례가 많다. 여기에 과일이나 쌀 등의 선물, 1인당 식사비 4만~5만원 등을 포함하면 40만~50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게다가 카드 결제가 90%에 달한다.
‘업무 연관성’만 입증하면 쉽게 추적해 입건할 수 있는 만큼 사정기관 입장에선 ‘손안에 든 어항’인 셈이다. ‘가장 먼저 매를 맞을 공산이 크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수도권의 한 골프장 대표는 “회원제 골프장의 상당수가 적자에 시달리는 마당에 김영란법까지 덮치면 대부분의 골프장이 문을 닫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관우/임현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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