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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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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 "3월분부터 소급"


[ 김대훈 기자 ] 남북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을 5% 인상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반년가량 이어온 임금 갈등이 일단락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개성공업지구지도총국(총국)이 지난 17일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합의서에는 △지난 3월분부터 소급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고 △북한당국에 지급하는 사회보험료 계산 시 근로자의 추가 근로시간·직종·직제·연한(근속연수)에 따른 가급금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각 기업이 근로자들의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에 따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업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공급하겠다는 조항에도 합의했다. 향후 열리는 남북 개성공단공동위원회에서 임금 체계의 장기적인 개편 문제와 최저임금 추가 인상,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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