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리홈쿠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그 이유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분할 상장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회계처리 문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홈쿠첸 측은 거래재개 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리홈쿠텐은 이날부터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리홈쿠첸의 자본잠식률이 갑자기 급증한 것은 미지급 배당부채 때문이다.
리홈쿠첸은 전날 금융감독원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1분기 보고서에서는 없었던 3126억원 규모의 미지급 배당부채가 잡혀 있다. 이는 리홈쿠첸의 총자산 1355억원보다 많기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가 된 것이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리홈쿠첸은 올 6월30일 주주총회에서 지난 1일을 분할기일로 해 리빙사업부의 인적분할을 승인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소유주에게 분배 예정인 해당 사업부의 공정가치 3126억원을 미지급배당금 및 부의 기타자본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리빙사업부의 공정가치를 인적분할 후 신설되는 사업회사 쿠첸의 주주에게 넘겨줘야 할 돈, 즉 미지급배당금 등으로 본 것이다.
리홈쿠첸은 앞선 주총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결의했다. 현재 리홈쿠첸은 지주회사 부방으로 남게 되고, 리빙사업부는 사업회사 쿠첸으로 신설돼 재상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통사업 및 전자부품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부방유통이 설립된다.
리홈쿠첸 관계자는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면, 미지급배당부채가 사라지게 된다"며 "다음주께 거래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고, 자본잠식 사유 해소로 관리종목 지정에서도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리홈쿠첸은 다음달 4일 부방과 쿠첸으로 분할 상장해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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