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리면 인출 제한…4분기에 시범 실시
[ 김일규 기자 ] 이르면 10월부터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면 일부 은행 점포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액 인출 등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 모자 등으로 안면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장한 이용자는 CD·ATM에서 돈을 쉽게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다만 성형수술이나 안면 기형 등의 이유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별도 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두세 곳 은행의 방문자가 많은 4~5개 점포를 대상으로 4분기 중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며 “오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다음달 2일부터 100만원 이상 입금했을 때 CD·ATM을 통한 이체·인출을 30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300만원 이상 입금거래에 적용한 지연인출제 기준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이와 함께 사기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 가입을 첩??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다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2023억원)보다 459억원(29.3%) 줄었다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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