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판로지원법 개정
[ 김희경 기자 ]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지금은 권장사항이라 거의 실효성이 없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전체 물품 구매액의 10%를 신기술개발 제품,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가지 유형의 기술개발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지금은 권장만 하고 있어 10% 구매비율을 맞추지 않는 기관이 700개를 넘는다. 이 규정이 의무화되면 기술개발 제품 공공구매액이 지난해 2조6000억원에서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전망했다.
중소기업청은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소기업에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0만~5000만원 규모의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이라는 이유로 중견·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에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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