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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근처에 호텔 건립, 악영향 없다면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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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이화동 관광호텔 사업자 승소


[ 김인선 기자 ] 학교 근처라도 호텔 신축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A씨가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여중과 부설초등학교 인근인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허가해달라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6년째 표류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7성급 관광호텔 건립사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송현동 일대 부지(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다. 학교보건법 6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 여관, 여인숙이 들어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ㅗ求?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장의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지 인근에 관광수요와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 대학로 등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건물 내부에 유흥주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호텔 부지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가 아니기 때문에 등하교 길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호텔이 신축되면 부지 뒤편에 이미 들어선 모텔을 학생들의 시야에서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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