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안 강제인가 결정
[ 안대규 기자 ] 속옷전문 업체 코튼클럽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코데즈컴바인을 인수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코튼클럽이 코데즈컴바인을 인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코튼클럽은 이미 171억원에 코데즈컴바인을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상태다.
당초 이날 열린 코데즈컴바인 관계인 집회에선 주요 채권자 중 한 곳인 신보유동화회사가 참석을 못해 가결 정족수를 못 채워 부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법원은 코데즈컴바인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신속한 회생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초 공개입찰에 쌍방울이 뛰어들었지만 최저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탈락했다”며 “코튼클럽이 코데즈컴바인의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어 인수후보로서 가장 적합했다”고 말했다.
코데즈컴바인은 동대문 평화시장 출신인 박상돈 대표가 2002년 세운 의류업체다. 한때 매출 2000억원을 넘기면서 국내 제조·직매형 의류(SPA·패스트패션) 브랜드의 대표 주자로 꼽혔으나 유니클로 자라 등 해외 SPA업체의 공세로 실적이 나빠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8월 속옷사업부를 코튼클럽에 매각하기도 했다. 코튼클럽은 2008년 프랑스 속옷브랜드 ‘엘르 이너웨어’를, 2009년 독일 란제리 브랜드 ‘트라이엄프’를 인수하는 등 국내 속옷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작년 매출 500억원, 영업이익 70억원을 올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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