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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조망권 침해하니 호텔 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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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다조망권 인정 첫 판결
제주 등 해안개발 관련 소송 늘 듯



[ 김인선 기자 ] 법원이 주택의 바다 조망권 가치를 인정해 이를 침해하는 관광호텔 건축 공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바다 조망권을 인정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향후 해안지역 개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최근 제주 외도이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사는 이모씨(40)가 주택 북쪽에 4층짜리 관광호텔을 신축 중인 개발업자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건축주는 건축 중인 숙박시설 일부의 신축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에게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일정한 조망권이 존재하고 관광호텔 신축으로 이씨가 받을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관광호텔이 완공되면 사후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 정도에 비춰 금전배상에도 한계가 있어 가처분으로써 공사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가족은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자연경관을 찾아 2010년 제주도로 이주했다. 이씨는 바다와 낙조를 조망하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다 적당한 장소를 찾았고 2012년 바다가 잘 보이는 북서향으로 단독주택을 지었다. 이씨는 같은해 주택 옆 창고 부지에 바다가 보이는 카페와 음식점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관광호텔 개발사업자는 2014년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안선을 따라 1만3000㎡ 부지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았다. 행정당국은 사업자에게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을 분절해 지으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건축물을 두 개 동으로 나눠 짓는 대신 건물 중간 부분을 투명 복도로 짓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씨를 대리한 이승태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바다 조망권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사실상 첫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제주도뿐 아니라 해안을 개발할 때 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과 조망권 침해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이 2007년 고층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이후 각급 법원은 조망이익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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