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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만주 GDR 전환…엘리엇, 해외서 소송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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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소람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에 반대했다가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일부 지분에 대해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을 상대로 해외에서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6월16일 삼성물산 주식 1만주를 주당 6만4618원에 추가로 취득한 뒤 이틀 뒤인 18일 해당 주식을 GDR로 전환했다. 같은 달 4일 삼성물산 지분 111만25927주(7.12%)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지 2주 만에 소량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인 뒤 이 지분에 대해서만 GDR로 전환한 것이다. 이어 22일 전환이 완료돼 엘리엇 지분은 기존 7.12%에서 7.13%로 늘어났다.

GDR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예탁하고 증서를 받는 것으로, 주로 미국 영국 등에서 거래된다. 엘리엇이 보유 지분 중 1만주에 대해서 GDR로 전환한 것은 해외 소송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의 관계자는 “GDR을 보유하면 한국에서 직접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GDR 주주로서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며 “엘리엇이 삼성물산 원주 소유주로서 해외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이 경우 GDR 지분 1만주에 대해서뿐 아니라 GDR의 주주로서 전체 보유 지분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資甄?

이 때문에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 일부를 현금화한 뒤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트랙 전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엘리엇은 총 지분 111만35927주 중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73만2779주(4.95%)에 대해 삼성물산 측에 주식매수를 청구했다. 남은 지분은 2.18%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법원은 한국보다 헤지펀드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어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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