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조치가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가량 연장된다. 또 주한미군 공여(반환)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부담금이 영구적으로 경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6월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물류단지 등)에 대해 수도권에선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에선 100% 면제한다.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1년간 부담금을 감면했다.
개정안은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한 부지가 있는 읍·동 지역(3276.8㎢) 개발사업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 북방한계선(NLL) 또는 민간인 통제선과 맞닿은 읍·동 지역(3897.6㎢) 사업에 대해선 3년이 지난 후에도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토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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