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폭염 온열질 환자가 3천183명 발생하고, 사망자가 35명에 이를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p>
<p>한 발 앞선 선제대응을 정부가 펼치기로 한 이유다.</p>
<p>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폭염피해 선제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과 전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3일 개최했다.</p>
▲ 국민안전처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외 활동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사진=국민안전처) |
<p>또 무더위 쉼터 냉방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17개 시도 재해구호기금을 따로 지원하도록 조치했다.</p>
<p>2015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은 총 3만9천818곳으로 이 가운데 노인시설이 2만7천895개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주민센터나 마을회관, 금융기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도록 했다.</p>
<p>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국민행동 요령을 다음과 같이 세단계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학교와 각종 산업현장, 도로 등 장소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p>
<p>국민행동 요령은 우선, 기상상황을 꾸준히 주목하고 단수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둘 것을 권고했다. 창문의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해 집안에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p>
<p>일단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시되 탄산음료나 주류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p>
<p>또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둬선 안 되며 직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해 개인건강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p>
<p>폭염경보는 최고 단계 발령으로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또 노출 부위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꾸준히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p>
<p>준비운동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p>
<p>국민안전처 김계조 재난관리실장은 3일 "폭염특보 시에는 논밭일 등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할 때 가벼운 옷차림과 넓은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며 "부채와 양산 등을 사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등 폭염예방 행동요령을 숙지해 건강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p>
이시헌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h333@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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