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보험설계사가 보험 조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보험증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수영장 운영자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4억5000만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설계사가 이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기존에 가입했던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원’인 보험상품의 보상금을 5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2012년 설계사에게 요구했다.
설계사는 보상금을 올린 뒤 이씨에게 “보상 한도액을 5억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1인당 보상액이 5억원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1인당 5000만원이었다. 6개월 뒤 이씨의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 이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령액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씨는 ‘1인당 보상한도액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험증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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