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 이후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던 선거법 8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30일 나온다.
선거법 82조의 6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8월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여전히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해 9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실명제가 폐지됐지만, 선거기간에는 실명확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실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10월 재보궐선거 때부터는 익명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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