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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텐트 전기기구 사용금지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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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상 기자 ] 앞으로 3년간 야영장 텐트 안에서 600W 이하의 전기기구와 LPG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해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 조항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야영객 천막당 600W 이하의 전기사용과 13㎏ 이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반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텐트를 불에 타지 않게 방염처리하는 대신 탈출이 쉬운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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