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22.93

  • 468.98
  • 8.1%
코스닥

1,045.24

  • 92.46
  • 8.13%
1/2

야영장 텐트 전기기구 사용금지 3년 유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영장 텐트 전기기구 사용금지 3년 유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명상 기자 ] 앞으로 3년간 야영장 텐트 안에서 600W 이하의 전기기구와 LPG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해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 조항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야영객 천막당 600W 이하의 전기사용과 13㎏ 이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반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텐트를 불에 타지 않게 방염처리하는 대신 탈출이 쉬운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