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직급여 신청 분석
18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장기근속자 실직도 늘어
[ 백승현 기자 ] 근로자 300인 이상의 제조업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제조업 분야의 실업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또 장기근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많이 떠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도 길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발표한 것은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권진호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그동안 실업급여 신청 동향은 전체 건수와 액수만을 집계해왔으나 올해부터 신규 신청 동향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실직 근로자들의 신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 기업규모, 업종에 따른 노동시장 동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다.
상반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52만869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1명(0.7%)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4.2%(9148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정부는 65세 이상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13년 6월부터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가 65세가 넘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보건·숙박음식업의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아졌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 신청자 수가 무려 45.8%(4955명) 늘었다. 중국 경제 위축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300인 이상 수출 주도 제조업체의 구조조정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반면 금융보험·출판영상통신·건설업에선 신청자가 줄었다.
소정급여일수도 길어졌다. 상대적으로 회사를 오래 다닌 근로자들의 실직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회사를 오래 다녔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고 지급기간도 길어진다. 상반기에 90일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7.2%(1만39명) 줄었고, 180일 이상 대상자는 6.2%(1만599명) 늘었다.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직이 많았다. 상시 근로자 5~300인 사업장 출신 신규 신청자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8289명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4749명(4.9%) 줄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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