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해법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지만 임금 미지급, 무계약 사업진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예술인 증명’을 ‘예술인 등록’으로 완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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