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정 밝은 단속 공무원
檢·警 안 거치고 압수·체포 가능
[ 양병훈 기자 ] 금융위원회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이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주가조작 등을 빠르게 적발해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서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업무 담당자를 특사경으로 지정해 달라고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장이 수용해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8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담당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되면 불법행위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현장 사정에 밝은 단속 공무원이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직접 압수나 체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 관계자는 “주가조작, 미공개 정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생 침해 범죄를 단속하는 공무원도 다수가 특사경으로 지정된다.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에서 접수한 불법 대부업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1334건에 달하는 등 이런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짜석유 판매를 단속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불법 다단계를 단속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환경 문제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주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띈다. 위해물질 사용 제한 미준수, 감염 수산 생물 수입, 금지약품 사용 등을 단속하는 환경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직원 등도 특사경에 지정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 단속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특별사법경찰관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보건 노동 환경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공무원이 주로 지정된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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