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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노인이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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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OMPASS뉴스=백승준 기자] 노인들도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인구절벽과 인구고령화로 부양인구가 줄어들면서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노인 개인의 육체와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p>

▲ 부양인구의 감소 (출처=경기도 공식 블로그)
<p>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원으로 '고령사회대책 토론회'를 7월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p>

<p>이번 토론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의 고령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령자 고용과 복지시스템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p>

<p>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최근 노인연령 기준과 관련된 대한노인회의 문제제기는 눈앞에 다가 온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p>

<p>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고령자 고용 전반에 걸친 대응체계 정비를 핵심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p>

<p>이어지는 발제와 토론에서는 '100세 시대, 노인기준 어떻게 볼 것인가?'와 '노후불안 없고 일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고령사회'라는 소주제별 논의가 진행되었다.</p>

<p>토론에는 전문가,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노인세대, 현장 활동가, 노동계, 경제계 등이 참여해 솔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p>

<p>첫 번째 소주제인 '100세 시대, 노인기준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기준 변화, 노인연령 기준 조정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p>

<p>노인기준에 관한 발제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박사는 제도별로 다양한 일본의 노인기준과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을 언급하면서 "노인연령 기준은 획일적인 접근보다 분야별로 노인의 삶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또한, 연령기준 조정에 앞서 고령자에 대한 복지와 고용 등 기본적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시했다.</p>

<p>두 번째 소주제인 '노후 불안 없고 일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고령친화적 고용시스템 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p>

<p>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에 관한 발제에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근로빈곤층과 실직자,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를 통해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확립하고 은퇴 후 소득크레바스 대응을 위해 퇴직·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은퇴 없는 사만?위한 고용시스템 개선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계속고용 체계로의 개편, 연공주의 개혁과 임금피크제,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p>

<p>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재설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jpaik@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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