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통해 11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 일본의 선박 등이 한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들어올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한 논의나 이를 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오전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 주한 일본 국방무관(육군 대령)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의문은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우리 군은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탐색, 저지, 퇴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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