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감 이하 승진기준 완화
[ 윤희은 기자 ] 경찰청이 경감 이하 계급의 승진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3년 만에 승진하는 ‘고속 승진’도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경감 이하 계급의 승진 경력 기준을 1~3년 단축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평정(계급별 근속 점수)의 만점 기준을 경감에서 경정 승진은 10년에서 9년,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경사에서 경위 승진과 경장에서 경사 승진은 각각 6년6개월에서 5년6개월, 5년에서 3년6개월로 조정했다. 순경에서 경장 승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승진심사부터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서열·나이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능력에 따라 승진시키겠다는 경찰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작년 전국의 경감 이상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연공서열식으로 획일적 근무평정을 한다면 인사제도 개선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며 “업무역량과 성실성,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