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체제 개편
연평균 수익률 6.1%…미국·캐나다 등에 비해 저조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 2060년 전에 소진 우려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 운용기관 설립 고려를
"기금운용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조화시켜 수익성을 높이고
독립 전문운용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화할 필요성이 있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부상하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체제 개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정부 산하 금융공기업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적지 않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기금은 2014년 말 기준 470조원 규모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와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불균형 지속으로 2044년에는 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런 추계마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수정 반영하면 2050년 이전에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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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2020년까지 연 7%대, 2030년대 연 5% 중반대, 2040~2060년에도 연 4% 중반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도출된 것으로 최근 저성장·저금리 추세를 반영하면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이 크게 앞당겨지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소진 시점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004~2013년 연평균 수익률은 6.1%로 캐나다,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보다 낮고 일본보다는 높아 전반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여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체제를 개편하는 일이다.
소득대체율 상향 논란도 불거져
지난해 말 국민연금기금 470조원은 채권에 278조7000억원, 주식에 140조5000억원, 대체투자에 46조7000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이 2015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5.43% △해외 주식 8.94% △국내 채권 6.79% △해외 채권 9.23% △국내 대체투자 9.48% △해외 대체투자 15.26% 등으로 국내 주식 성과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익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내지 못하는 것은 첫째, 기금운용본부가 보건복지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국민연금공단 내 일개 본부로 있는 조직체계상 비독립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연금 운용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둘째, 기금운용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표성·공공성에 치우친 나머지 전문성이 약하다. 국민연금 운용체제는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하고 있고 최고의사결정은 비상임 위원 20명으로 이뤄진 기금운용위원회가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차관과 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운용위원(6명). 위촉직 운용위원으로는 사용자단체 3명, 근로자단체 3명, 지역 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들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도의 금융지식을 토대로 전문성 있는 투자를 해야 하는 연금기금 운용체제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고도의 금융지식 결여한 운용위
국민연금기금 운용체제를 개편하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하되 책임성을 강화한 견제와 균형장치, 안정성 유동성 범위 내 최대의 수익성 추구, 대표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 확보가 중요하다.
일부에서 국민연금 공단 내 존재하는 기금운용본부로는 독립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운용본부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전문운용기관으로 분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순수하게 연금행정 업무만 담당하는 기구로 재편하는 안이 나온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강화 또는 역할 재정립도 중요한 이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조화시켜 수익성을 높이고 독립 전문운용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2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먼저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2012년 7월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운용공사 이사회로 △운용위원장과 운용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금융전문가로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공사로 △운용위원장과 위원 7명은 모두 금융전문가로 △공사는 공공기관 지정을 배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2년 11월27일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은 △정부 당연직을 2명으로 축소하고 △12명 운용위원 중 지역가입자 4명, 여성단체 2명, 전문가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용위원 구성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런 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독립성을 강화한 기금투자 전문회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운용원은 독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며 기금 운용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4년의 임기를 보장해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과 견제가 담보돼야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 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의 상임직 위원으로 구성,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도모하고, 4년 계약직으로 하되 급여는 기금운용 투자실적에 연동하게 한다.
즉 복지부는 기금운용 정책의 수립 기능을 담당하고,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지침의 설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하고, 기금 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원이 수행하되 국민연금기금평가단을 설치해 기금운용 체제가 효율적이면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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