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노동자총연맹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크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의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 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 이번 양대노총의 재심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이의신청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노·사·공익위원들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만큼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재심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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