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갈등이 생기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이다", "너를 위해 쓸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쓸 수 있다"고 발언과 클라라가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등의 정황을 수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클라라와 그의 부친의 혐박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으며, 오히려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파악, 이규태 회장에게 클라라를 협박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불응시 신고조치 하겠다는 표현 또한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