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스닥 규정 연내 개정키로
최대주주 변경 前
주식담보 대출 계약
당일 공시 의무화
[ 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12일 오후 6시
속칭 ‘기업사냥꾼’이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대출을 받아 코스닥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알림으로써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인수계약을 맺은 잠재 최대주주가 주식 담보를 통해 납입자금을 마련할 경우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협의를 거쳐 연내 코스닥 공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투자자가 일일이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사’ 공시를 통해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 조성 경위, 담보대출 내역 등을 찾아봐야 무자본 M&A 여부를 추정할 수 있었다. 확인 시점도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나서 최소 5일이 지나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이 완료되면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은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무자본 M&A를 판단할 수 있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이 인수할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을 주고 경영권을 넘겨받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기업사냥꾼’ 입장에선 자기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들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인수자금을 갚고 차익도 거두기 위해 주가조작,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해서다. 2014년 초 코스닥 상장 A사의 경우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약 130억원의 증자금을 납입한 이후 다음날 증자금을 전액 인출하고 취득 주식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사례가 적발됐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자본 M&A의 타깃이 된 기업 15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증시에서 퇴출됐다. 2011년 1건에 불과했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3건, 2013년 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기돈 없이 주가조작 등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사냥꾼에 대한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돼 투자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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