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이 통신칩셋 특허권을 남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동안 퀄컴이 통신칩셋 표준특허를 이용해 온갖 부당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것은 국내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번에는 퀄컴의 부당행위가 바로잡힐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퀄컴이 경쟁 통신칩셋 업체에 표준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표준선정기구가 표준채택 조건으로 부과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표준특허를 라이선스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을 어긴 것이다. 퀄컴의 이런 약속 위반은 후속적인 특허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두 번째 남용행위다.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이 아닌 휴대폰 판매가를 대상으로 일방적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 퀄컴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칩셋, 4세대 롱텀에볼루션(4G LTE) 칩셋 등에 의존하는 국내 업체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퀄컴세(稅)’란 말까지 나왔다.
물론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퀄컴에 과징금 2700억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변죽만 울렸을 뿐 퀄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퀄컴을 뜨끔하게 만든 건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였다. 1조원의 과징금과 함께 퀄컴의 행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퀄컴이 달라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국가별 분리 접근 등 더 교묘한 수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
더구나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이 알려지게 되면 온갖 유력인사를 동원한 은밀한 로비가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공정위가 제대로 조치를 내려야 한다. 특히 FRAND 준수 등 보다 근원적인 시정명령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정보기술(IT)업체가 매년 퀄컴에 지급하는 로열티만 2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한국이 언제까지 퀄컴의 ‘봉’ 노릇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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