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이 오늘(10일) 출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또한 신상정보 5년 공개 및 고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고영욱은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수칙 교육 등 보호관찰소 직원을 통해 출소 절차를 밟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서비스에는 아직 공지되고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신상공개 대상자인 경우 출소 후 20일 이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서류 작성 및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법무부에서 넘겨 받아 등록 후 여성가족부로 보내주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물을 클릭해 상세정보 페이지로 넘어가면 얼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등 기본정보와 서너 줄로 요약한 범죄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읍, 면, 동 단위까지 화면에 뜬다. 그러나 '○○동'처럼 동 이름만 표시되고 자세한 주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남부교도소를 나서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2년 반 동안 성찰의 시간이었다. 2년반 동안 이곳이 아니면 모르고 살았을 것들을 배웠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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