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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의 병폐,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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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바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가지급금이 점차 쌓이게 되고, 그만큼 기업 운영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지출이 발생했지만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 계정과목에 해당된다.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의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채권으로 표시되며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는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가계정으로 표기한다. 추후 이러한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이 확정되는 대로 대체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 간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무상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발생한다. 세무 상 불이익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가지급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거래 관계상 불이익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인정이자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 근로소득세 증가, 4대 사회보험료 증가,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만큼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

③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외: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

④ 금융거래시 불이익: 자금 차입 등에 있어 신용도 하락으로 불리하게 작용

⑤ 과세당국 관심: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우려

⑥ 비상장 주식가치 증가: 가지급금의 회수 가능성은 낮으나 자산으로 가중되어 주식가치 증가 요소로 작용, 주식 이동 시 세금 부담 증가

⑦ 대표가 거액의 가지급금을 별도 약정 없이 무단 인출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손 처리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을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 상여 및 배당을 적절히 조절해 일정 금액만큼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크다면 해결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기주식 매입이나 대표의 산업재산권 보상금 등 다양한 방법을 기업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업 운영의 병폐인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지급금이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된 것처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가지급금의 처리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가지급금과 관련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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