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 기자 ]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기업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업자는 앞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또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정해주는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작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법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