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69

  • 31.58
  • 1.22%
코스닥

762.13

  • 1.75
  • 0.23%
1/4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입증 안해도 보상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동현 기자 ]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기업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업자는 앞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또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정해주는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작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법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대상 'NH투자증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