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자율방범대 법적 근거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7일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돼 온 지역별 자율방범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방범대를 설치한 사람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방범대에 필요한 장소와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동안 방범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관리·운영이 어렵고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