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하 기자 ] 법원이 7일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자 엘리엇 측 변호인은 "의뢰인(엘리엇)과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들의 지지를 모아 제일모직과 합병을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이로써 엘리엇과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앞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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