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원관리公 감사결과
[ 김대훈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 국립공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주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총 62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국립공원 내 북한산성과 송추유원지 지구에 있는 상업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 29명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단지의 땅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정착금도 지원받는다.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영업하지 않는 ‘부재 소유자’는 제외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 경기 양주 송추유원지에 있는 산장 실소유주인 A씨는 이주 대상자로 선정돼 이주단지 부지를 조성 원가(2억2630만원)보다 1억4894만원 저렴한 7736만원에 구입했다.
송추지구에서는 13명의 여관, 산장 주인이 16억8407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북한산 지구에선 6명이 45억2092만원의 혜택을 봤다.
감사원은 蕩タ?관여한 직원을 징계하거나 인사조치하라고 공단에 통보했다. 이주 대상자 선정과 정착금 집행을 감독해야 할 환경부에도 사업 지도를 강화하라고 주의요구를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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