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형주/정소람 기자 ] 창업주와 전문경영인 간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참엔지니어링의 전·현직 대표가 함께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자회사인 참저축은행의 코스닥 상장도 당분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한인수 전 참엔지니어링 회장과 최종욱 참엔지니어링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르면 내주 중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한 전 회장과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참엔지니어링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였던 한 전 회장의 비리 혐의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참엔지니어링 전문경영인 출신인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290억여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횡령을 저질렀다”며 한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 전 회장 측은 이에 맞서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벌인 모함으로, 최 대표 측도 공범”이라며 최 대표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한 전 회장 등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의혹이 불거지자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참저축은행은 모기업인 참엔지니어링의 킹≠ㅑ値?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액주주 지지로 경영권을 잡은 최 대표가 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다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풀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오형주/정소람 기자 ohj@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