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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참엔지니어링 전·현직 대표 기소 예정…자회사 상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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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주/정소람 기자 ] 창업주와 전문경영인 간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참엔지니어링의 전·현직 대표가 함께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자회사인 참저축은행의 코스닥 상장도 당분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한인수 전 참엔지니어링 회장과 최종욱 참엔지니어링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르면 내주 중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한 전 회장과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참엔지니어링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였던 한 전 회장의 비리 혐의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참엔지니어링 전문경영인 출신인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290억여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횡령을 저질렀다”며 한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 전 회장 측은 이에 맞서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벌인 모함으로, 최 대표 측도 공범”이라며 최 대표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한 전 회장 등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의혹이 불거지자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참저축은행은 모기업인 참엔지니어링의 킹≠ㅑ値?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액주주 지지로 경영권을 잡은 최 대표가 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다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풀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오형주/정소람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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