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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소기업 기준, 직원수에서 매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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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내년부터 시행


[ 이현동 기자 ] 소기업 분류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 수에서 매출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1982년 만든 소기업 분류 기준에 따르면 18개 산업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곳이 소기업이다. 제조업·건설업 등 8개 업종은 50명 미만일 경우, 농업·금융업 등 10개 업종은 10명 미만일 경우 소기업이 된다.

개정안은 업종을 41개로 한층 세분화했다. 3년 평균 매출이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12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10억원) 이하인 곳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가구·식품 제조업 등은 매출 120억원 이하일 때,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은 8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이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소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의 78.6%로 현재(78.2%)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견기업과 중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이미 근括?middot;자본금 대신 매출로 변경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기청은 2012년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업체 1976곳 가운데 근로자가 줄어 중기업에서 소기업이 된 곳은 315개(16%)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세분화가 안 돼 일부 업종에만 소기업이 집중되는 문제도 고려했다.

소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추정가 1억원 미만 입찰일 경우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장을 지을 때도 세금 면제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중기청은 혼란을 막기 위해 기준 변경으로 중기업이 되는 업체는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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