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5일 "북한은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방한한 자이드 최고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북한 당국이 적절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들이 조기 석방될 수 있도록 북한에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3일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식과 거의 동시에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사무소의 역할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상황 조사와 책임 규명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했다.
그는 "오늘 아침 만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우려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표현과 집회의 자유 관련 제한 조치들"이라고 지적했다.
"보안법 7조의 '반정부 조직'이라는 표현은 과거 소셜미디어에 논평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인권 옹호자들과 비위협적 단체들이 부당하고 부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했고 (이 같은 상황은) 개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보안법 개정은 그 과정의 필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나라처럼 한국도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접속과 소셜미디어를 침범해 감시한다는 혐의를 받아왔다"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그 해석, 당국의 집행이 계속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 의해 계속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반(反) 차별법 제정도 권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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