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부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맞는 취지에 사용했더라도 이를 교육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동안 국·공립대가 수업료 이외의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를 통해 회비를 납부받아 충당해 왔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를 알고 납부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가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립대는 1999년을 전후로 기성회비 명목을 없앴지만 국·공립대는 이후에도 '수업료+기성회비' 형태로 등록금을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성회비 징수의 정당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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