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뭄으로 인한 모내기 지연과 농번기로 일손이 바쁜 상황을 감안해 쌀·밭 직불금 신청기한을 지난 15일에서 7월1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쌀 소득 직불제 지원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1ha당 평균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00만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작년까지는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밭 직불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존 밭 직불금 지급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밭 직불금이 지급된다.
작년 도내 쌀 직불금은 7만2400여 농가(7만1384ha) 641억원, 밭 직불금은 2만3500여 농가(7519ha) 32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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