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4300만원 부과
"객관적 근거없이 유해 광고"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소주제품을 근거 없이 음해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하이트진로가 2012년 경쟁사 소주제품인 ‘처음처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광고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기 때문에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면 안 된다’는 표시광고법 3조를 위반했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3~5월 서울·경기 지역의 음식점 내부나 주변에 ‘처음처럼 소주, 알칼리 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불법 제조, 독인가 물인가’ 등의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거나 전단지를 배포했다.
비방 내용의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알고서도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고에 개입했다. 또 전단지 등을 음식점주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위장해 본사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김대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줘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聆?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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