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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대표·기관 징계수위 과하다"…이베스트증권 최대주주, 행정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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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투자 권유' 혐의
PEF 운용사 첫 징계
G&A "무리한 법 적용"

금융위, 24일 최종 결정



[ 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22일 오후 4시40분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을 받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G&A(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로는 첫 징계 대상이 된 G&A가 소송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행태로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모집할 계획이 있는 다른 PEF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G&A 관계자는 2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와 관련해 제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G&A가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72조6항)을 위반했다며 회사에는 기관경고를, 대표에겐 문책경고?내렸다. G&A제재안건은 24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2008년 G&A가 이베스트증권을 인수할 당시 펀드 투자자들인 은행 등에 부당투자 권유를 했다는 점이다.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다른 기관투자가들에게 연 8.25%의 수익을 보장했는데 이를 G&A가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G&A 측은 △수익 보장의 주체가 G&A가 아니고 △계약 당시인 2008년엔 관련법상 LP 간 지분옵션계약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이 같은 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법령을 해석해 제재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G&A의 입장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연기금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금지하는 수익보장 행위는 펀드 운용사로 하여금 바이아웃(경영권 인수)을 권장하고 단순 대출성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엉뚱하게 바이아웃을 한 PEF에 징계를 내렸다”며 “금감원이 금융위의 PEF 활성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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