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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의 그 임금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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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간 최종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연속 전원회의를 하고 법정활동시한인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측이 동결(시간당 5580원)하는 안을 낸 반면 노동계는 79.2% 오른 시간당 1만원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한경 6월22일자 A1, 3면 참조)

노측의 요구안은 1988년 최저임금심의위가 발족한 이후 최고치다. 이전 최고치는 2000년 69.1% 인상이었지만 최종제시에서는 16.6%로 낮췄다. 노측이 올해 이처럼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기대치를 높인 탓이 크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3월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한 이후, 여야가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면서 두 자릿수 인상이 가이드라인처럼 된 것이다. 사측은 물론이거니와 노측도 예년 결과 이상을 바라는 조합원들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다.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주는 돈이 아니다. 기업이 생산하고 팔아서 만든 피 같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돼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98%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 종사자들이고, 특히 3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가 86%나 된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은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29.9%) 감원(25.5%) 임금삭감(7.2%) 등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고 14.5%는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면 최저임금 선상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실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 최근 수년간 4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아파트 경비원 사례가 그것이다. 시장경제 논리를 알지 못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이 ‘천국’을 만들겠다며 또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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