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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리엇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첫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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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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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일가 위한 합병" vs "합병절차·자사주 매각 정당"


    [ 임도원 / 김태호 / 김인선 / 정지은 기자 ]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주식을 빼내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삼성물산 측 변호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4.1%를 확보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엘리엇 측 변호인)

    19일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양측의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물산의 자사주 5.76%를 KCC에 매각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엘리엇, “삼성전자 주식 노린 합병”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주총결의금지와 자사주 의결권 행사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심문에서 엘리엇 측은 합병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를 공격하고 나섰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키 포인트’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4.1%”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시가로만 8조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서 중요하다”며 “삼성물산을 대주주 일가 지분이 50%를 넘는 제일모직과 합병시키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주주 일가에 넘기려는 것”이라는 논지를 펼쳤다. 또 “지난 4월9일 삼성물산 고위 임원들은 엘리엇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합병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합병이 회사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불과 한 달반 만에 진행됐다는 방증”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KCC로의 자사주 매각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 “합병, 자사주 매각 정당하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 측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시나리오와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합병가액과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합병가액은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정해졌다”며 “기존 판례는 합병비율이 허위자료에 의하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경우에만 무효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물산이 보유 주식을 주주들에게 현물배당해야 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는 “삼성물산의 장기적 미래를 보지 않고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자사주 매각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성사와 주식매수청구 자금 확보, 엘리엇의 공격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주까지 추가로 양측의 서면자료를 받은 뒤 다음달 1일까지 두 가처분 사건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임도원/김태호/김인선/정지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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