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는 대호지면에서 생산되는 씀바귀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제44-0000307호)됐다고 17일 발표했다.
대호지 씀바귀는 2005년부터 야생에서 자라던 씀바귀를 특용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해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한 작목이다. 현재 당진 씀바귀는 전국 씀바귀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에 대호지 씀바귀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는 ‘대호지 씀바귀’라는 상표의 무단 사용이 금지된다"며 "유통질서 확립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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