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기자 ] 우리은행은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중인 계좌의 거래를 중지한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다. 소비자가 거래중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사용목적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복원할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4개월만에 수익률 100% 기록한 투자 고수들의 열전!! (6/19일 마감)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