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면계좌 찾아주기
[ 김일규 기자 ]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예금·보험계약 만기일 전후에 돌려받게 될 예금 원리금, 보험금 예상액과 수령 날짜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전화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2회 이상 통지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면금융재산 주인 찾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예·적금과 보험금의 만기 전후에 의무적으로 환급예상액 등을 안내해야 한다. 예금, 보험금 등 만기가 지나도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조6342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사고 때 상해·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사고 정보와 상해·운전자보험 계약 정보를 비교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은행계좌 조회 땐 정상계좌와 휴면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휴면성 신탁계좌와 증권계좌는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뀔 경우 한 번에 모든 금융거래 관련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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