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남 기자 ] 삼성물산은 11일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약서 승인 결의 금지와 임시주주총회(내달 17일) 소집의 통지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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