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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얼굴 확인 가능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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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얼굴 확인 가능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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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학硏 개발
"밤이나 비올 때 유용"



[ 김태훈 기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보안인지기술연구단 최만용·김수언 연구원 팀이 밤이나 비가 올 때도 60m 떨어진 곳의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CCTV(사진)를 개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날 영상감시 전문기업 한선엔지니어링과 3억원의 기술료를 받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재 보급된 CCTV의 70%가량은 화질이 SD급(약 41만 화소)으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 거리가 2.7m에 불과하다.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풀HD급(약 200만 화소) CCTV의 감시 거리도 7.2m 수준이다. 확대 기능이 없어 감시 거리 밖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연구팀이 개발한 CCTV는 가시광선, 열적외선, 이동추적 등 세 가지 다른 기능의 카메라를 결합해 60m 거리까지 사람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분당 최대 30명까지 추적할 수 있다. 가시광선 카메라는 일반적인 영상을 기록하며 열적외선 카메라는 감시 화면 내 이동 물체의 온도를 측정해 사람인지 확인하고 관련 위치 좌표까지 추출한다. 이동추적 카메라는 위치 좌표를 바탕으로 좌우 회전, 확대 기능 등을 이용해 사람들의 얼굴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어두운 야간이나 안개와 우천으로 기상이 나쁠 때도 95%의 정확도로 사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표적 인물이 일시적으로 머리를 숙이거나 뒤를 돌아봐도 얼굴이 정면으로 보일 때까지 계속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여러 사람이 등장할 때는 화면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의 정보를 먼저 추적한다. 데이터처리, 저장, 전송 등을 담당하는 메인 컴퓨터를 카메라와 함께 일체형으로 구성해 보안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보신호를 종합통제실로 실시간 전송한다.

김 연구원은 “열화상 카메라 등 고가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현재 이용되는 풀HD급 CCTV보다 초기 설치비가 세 배 더 들어간다”면서도 “감시 영역은 풀HD급보다 64배 이상 넓어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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