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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국기모독죄 처벌보다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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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산책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근대국가가 선량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이유는 뭘까.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해서다. 비록 범죄자일지언정 기본권은 침해받지 않는 사회가 돼야 사회의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고 그게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청년의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을 들으며 198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성조기 소각 사건이 떠올랐다.

1980년대 텍사스주에서는 한 청년이 시위 도중 성조기를 찢고 불태운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텍사스주 법원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윌리엄 브레난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성조기가 상징하는 미국의 힘은 경직성이 아니라 융통성에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성조기가 상징하는 자유와 관용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자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그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와 관용의 가치를 강화하는 게 미국에 더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인 관용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근본 가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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