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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 잘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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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서 수익을 올린 사람이 있다면 6월엔 세금 문제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 한국 세제당국은 2011년부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파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매월 말일 중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만약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4년 보유한 계좌를 올해 6월에 신고한다면 다음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신고 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90일 내에 입증해야 한다. 만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대상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도 공개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각국의 조세정보 교환협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는 9월부터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에 따라 한국 국민이나 기업의 미국 내 금융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2017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동정보교환협정(CRS)이 발효돼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한 50개국의 금융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둘째,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해외금융계좌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했더라도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과태료 감경 비율을 대폭 인상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방침과 기획재정부의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추진 등은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제도 등을 사전에 잘 파악해 무신고 등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태일 < 국민은행 골드앤와이즈 목동PB센터 세무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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