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여성의 얼굴을 겨냥해 납탄을 쏘고 도주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내걸었다.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31일 공개했다.
경찰은 한 제보자가 제출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밝은 색(미색 또는 연두색) 계열의 옵티마·옵티마 리갈·SM520을 용의차량으로 추정했다. 녹색 번호판, 타이어 휠 구멍 7개, 측면 보조 방향 지시등, 차량 측면 하부 은색 몰딩, 은색 손잡이도 갖추고 있다.
납탄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김모(26)씨도 용의차량 사진을 보고 범행 현장에서 목격한 도주 차량과 비슷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9일 오전 7시 20분에서 8시 사이 산마루 찻집 일원 산복도로를 통과하면서 범행을 목격했거나 단서가 있는 분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범행 현장 주변을 통과한 블랙박스 장착 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보는 112 또는 마산중부경찰서(055-240-2272)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